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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비정규직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Q.  불법파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파견을 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아래사항이 불법파견의 예이며, 해당사안에 속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파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운송사업, 철도공사법에 따라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밖에 의료법 및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등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Ⅱ. 파견기간 2년 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는 파견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 2년을 초과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령자 파견 및 근로자파견예외기간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대체인력채용)과 같은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Ⅲ.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 3항에서는 사용사업주는 허가를 받지않은 자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제외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