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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에서 정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 구입한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해금 8시간 시간 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를 넘지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산업보건환경팀-1463,2006-03-07]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작업환경 측정 횟수) 제 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 9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하며, 이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 93조의 2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거나, 노동부장관이 위탁해 실시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소음측정은 시행규칙 제 93조의 3, 제 26조, 제 36조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러나 80db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자격이있는자로 측정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것이 좋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제 1항에 따라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이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한다.

B. 80db가 넘지않는다면 별도로 측정방법이 없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자격이 있는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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