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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Q.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서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발생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사업주는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해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Ⅱ.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건설공사가 9층에서 12층으로 공사양이 변경되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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