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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의 경우

Q.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인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Ⅰ. 국립대학교 또는 국립대학교 병원 등 국가 소속기관의 경우

피신청인과 구제명령의 명의를 국가 (대한민국)으로 하고, 다만 괄호에 소속기관을 명시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6다 40935, 2008.9.11)

ex) 대한민국(xx대학교 총장)

※ 주소는 소속기관의 주소, 소속기관의 대표를 명시하면됩니다.

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기관이나 하부기관의 경우

피신청인을 지방자치단체로 표시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하지 않고 기초단체명만을 표시합니다. (예: 성남시)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합니다. (예: 성남시 xx구)

ex) 성남시 (xx학교장)

Ⅲ. 국가인 경우

피신청인이 국가인 경우 피신청인란에 대한민국(관련부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세종 한누리대로 422 장관 xxx

Ⅳ.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벌률 제 3조 및 제 20조에 의거 교육감은 교육관련 사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은 교육감이 될 수 있습니다.

ex) 경기도 (교육감 xxx)

 

이 밖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