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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

Q.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시, 건강진단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09-26 ] 에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B.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