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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Q.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체당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체당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 (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체당금 산정 예시 : 생략>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계산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