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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96, 2005-05-25] 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