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위장폐업 판단기준 및 구제신청

Q.  위장폐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Ⅰ. 위장폐업의 의의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5구합 3707, 2006-04-20]

 

Ⅱ.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5구합 34015, 2006-04-18]

 

Ⅲ. 구제신청

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 폐업을 빌미로 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와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부당한 인사발령 [대기발령]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장폐업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판시한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