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해고

해고시 구제수단

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해고당한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외에 다른 구제수단은 없나요?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의 예고' 두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해고일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고,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점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밖에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