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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할 수 있는지

Q.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사업장내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근로계약서와 ㆍ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는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68207-157, 2000.1.22]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다만 무단으로 지각,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을 감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