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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의무

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의무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고용형태 차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전부터 '사회적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1991.7.12 90다카 17000]는 직종내지 고용형태의 차이가 사회적신분은 아니라고 입장을 보였으며, 대법원 [2015.10.19 2013다1051]에서도 이와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하급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10 2014가합3505]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냈으나, 상급심의 해석을 따라야하는 현행법체계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밖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