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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Q.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전

변경

시행일

효과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삭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18. 5. 29.

부칙 제2(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존에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었지만, 다음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이전에 사용한 유급휴가에서 <차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년도에 차감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이 <삭제> 되면서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해도, 다음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B.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이 신설되면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역시 연차유급휴가에 산정되는 출근일수로 인정 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육아휴직> 으로 휴업을 한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례적으로 지급> 받았으나, 변경후에는 <육아휴직>을 한다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C. 해당 개정안의 실행은 2018.5.29일 부터입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