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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

 

Q.  2018년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출퇴근의 정의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018. 1. 1.

출퇴근에 대한 정의 명확화

 

 

2.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8. 1. 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3.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예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5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2018. 1. 1.

출퇴근 재해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를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힘.

 

 

4. 적용제외 예

 

신설

시행일

효과

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1) 퀵 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 서비스업자

 

2018. 1. 1.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은 직종들을 정해서, 이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함.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이전과 달리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규정이 신설, 출퇴근시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B. 출퇴근 경로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5조, 제 35조의 2)되나 상기한 표의 3번에 해당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됨>

C. 출퇴근 관련 규정은 상기한 표 4번의 대상은 적용 제외됨.

D.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임.

 

 

 

그 밖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