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Q.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Ⅰ.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수 산정 시기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되게 되면 노동법상 다양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바,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시기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3, 제 14조의 5, 제 14조의 7에 따르면 교섭요구일로부터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끝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등을 공고한 날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시 조합원수 산정 시기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09.03] 에서는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고용부 업무메뉴얼에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나 이는 노사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때 그 기준 시점을 예시한 것으로 노사 노노 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