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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Q.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장해등급 재판정 고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장해등급 재판정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①신경·정신기능 ②척추신경근 ③관절기능 ④진폐)중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재요양은 치유된 날,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보상연급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