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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Q.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 26조에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어야한다 하면서 27조에서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제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이 남남녀라면 양성평등기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3명보다 인원을 늘려야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Ⅲ. 고용노동부(국민신문고) 답변

귀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은 없으나,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등의 양성평등기본법 상 위원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와 양성평등기본법 상 위원회는 근거법령이 상이하여 이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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