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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Q.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1년 계약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1년이 지난 이후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관공서 A에서도 형식적이지만 인터넷으로 새로운 공고절차를 냈으며, 새로운 공고절차가 나면 용역회사는 기존 근로자분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서는 연차휴가 부여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청사와 용역사 간의 용역계약기간의 장단 여부를 떠나 용역사와 해당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와 같이 ‘1년 계약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1년이 지난 이후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용역계약 체결에 따라 용역회사는 기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위 행정해석의 취지에 따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매년 새로이 기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위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연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등 최대 26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역사와 해당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단순 반복ㆍ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용역사에 최초 입사한 날을 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원청과의 관계와 별도로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관계로 계속근로기간을 파악해야합니다.

B.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