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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국민연금 허위신고

Q. 국민연금 허위신고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각종 의무 및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으며, 
ㅇ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을 명백히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동법 제13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위반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나(경제과), 금번 건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기준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업장에 대한 내용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참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자격 취득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익년도 6월(정기결정 전월)까지 적용하는데,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신고된 것이라면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를 통해 소급하여 수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