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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 성립여부

Q.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가 성립하는지


최근 학교 교장이 교직원 연수행사기간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의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쪽으로 데려가 한쪽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블루스를 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교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성희롱을 한 것이라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업무상위력죄' 소를 냈었는데요.

이에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정면이 서로 맞닿지 않게 자신의 몸을 뒤로 빼려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이 떼어 내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행위를 멈춘 경위, 결국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비추어볼때,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하여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