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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자영업자 4대보험

Q. 자영업자 4대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가능한지,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Ⅰ.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드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납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등급을 선택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Ⅱ. 산재보험

이전에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임의가입이였습니다. 그러나 2018.7.1 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분들도 산재보험을 <당연가입>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1명미만, 소규모건설공사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자영업자에 대하여 7.1일부터 금속제조업, 자동차정비업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되며, 2019년부터 음식점업과, 도소매업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됩니다.

※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농업,임업,어업, 수렵업 사업장)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당연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되어있어 실제 <임의가입>처럼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Ⅲ. 국민연금

자영업자라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시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라는 개념이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에 해당 보험료율 9%를 납부하셔야합니다.

Ⅳ. 건강보험

자영업자라하더라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있으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을 납부하게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산정요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