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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출퇴근 재해시 산업재해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의 차이

Q.  출퇴근 재해시 산업재해 처리와 자동차 보험 처리 중 뭐가 더 날까요?


 

 

1. 자동차 보험 종류, 가입 방식

 

구분

보험종류

주요내용

가입

배상책임 보험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의무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임의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보상

의무, 임의

보상보험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임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임의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상

임의

 

2.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항목 비교

 

구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고

성격

공적보험

사보험(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보험업법 및 약관 등

 

근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보상

 

지급항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직업재활급여

7. 유족급여

8. 장의비

1. 요양급여

2. 보상보험금

3. 장애보험금

4. 사망보험금

5. 장례비

6. 위자료

위자료는 구상대상이 아님

청구권자

수급권자(근로자 및 유족)

피해자(사망은 상속인), 피보험자

 

보상한도

정액보상, 한정보상

실손보상, 보험금 지급기준

 

 

3. 출퇴근 재해의 업무절차(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 전제)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재해와 달리 업무상 재해와 교통사고라는 이중적 성질을 지니므로 사고발생의 단계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상조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분석, 증거자료의 수집과 구상금의 발생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과실정도, 손해의 발생여부와 정도등 입증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예시로 ① 사고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② 피해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의학자료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자동차 보험과 산업재해 보험을 ⅰ)보상청구 절차의 편리성과 사전 합의문제와 ⅱ) 보험금의 지급수준과 경제적 선택문제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수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이, <장례비나 휴업손해>는 산재보험이 더 유리하며 <치료비 즉 요양급여>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 이때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을 우선청구하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ⅱ는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중 보상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출퇴근재해>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바 산업재해면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