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대법원,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 ‘업무상재해’ 인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2. 4. 15: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09339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대법원 "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용한 노조탄압 매뉴얼 확산 장애인활동지원사 카드뉴스 "유성기업 폭행 '노조파괴'가 발단…근본문제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