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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여러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부-5126, 2012-06-01] 에서는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발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