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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Q.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있거나, 징계사유가 없는경우 징계처분을 할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91, 2002-02-21]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현재 제 23조]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에 위반해서는 안됨. 한편,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96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함. 귀 질의상 인사규정 제49조(징계 및 재심)에서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이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9조제2항에 의거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취업규칙심사요령, 노동부예규 제423호, 99.5.18 참조)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징계처분이 가능하나 취업규칙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