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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Q.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2018-07-12 ]은 ① 퇴직금 청구권을 재직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 ②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재직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경우는 무효이며, 퇴직이후 포기하는 경우는 유효하다 할 것 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