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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체당금

체당금 제도

Q.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일반 체당금 제도(도산중, 도산함)

소액 체당금 제도(도산X)

절차

체불임금 확정

도산등 사실인정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체당금 수령

체불임금 확정

소 제기

[대한법률 구조공단]

소액 체당금 수령

필요 요건

근로자 요건 충족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즉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도산사실인정을 신청 해야함.

 

* 체당금 지급 신청은 도산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해야함.

 

 

 

사용자 요건 충족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일 것

- 산재 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함.

-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함.

 

 

 

 

근로자 요건 충족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자.

- 대한법률 구조공단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일 것

 

사용자 요건 충족

- 산재 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함.

 

상한액

최대 1개월 300만원한도로 최대 6개월치 수령 가능 <1800만원>

전체 체불임금중 4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보통 처리기간

5~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필요 자료

근로자 준비서류

급여 통장 및 거래내역서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신분증 사본

체당금 지급 통장 사본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기위함>

 

 

사용자 준비서류

급여대장, 재무제표, 근로자명부, 출퇴근카드

4대보험 가입내역, 4대보험 체납 내역서

③ 거래처 채무현황, 임대차 계약서,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서등

 

 

  <체불금품 확인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확정된 종국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고 나서, 남은 체불임금은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또다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불금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체당금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임금 3개월, 퇴직금 3개월] 최대 6개월치 월평균 상한액 300만원씩 1800만원까지 수령가능

①최종 3월분의 임금

②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③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소액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위와 상동함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는 상이한 제도로서 체불금품이 400만원 이상이라면 <체당금제도>를, 4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B.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 모두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함. 해당요건들을 충족해야함.

 

C. 지급보장 범위가 나이에 따라 상이함.

 

 

그 밖에 체당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