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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Q.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는지 여럿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2.13] 에서는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 대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하다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상태로 미합의 사항이 있고 이에 계속 교섭중이라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합니다.

B. 다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참여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휘되며,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