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과 적용제외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과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해 문의가 있는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종류 |
종수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
113종 |
금속류 |
23종 | |
산 및 알칼리류 |
17종 | |
가스 상태 물질류 |
15종 | |
허가대상유해물질영 제 30조 |
13종 | |
금속 가공유 |
1종 | |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1종 |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
1종 | |
분자 |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
6종 |
유기화합물: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질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산ㆍ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해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해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가스 상태 물질류: 상온 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
분진: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
다만 안전보건규칙에 해당하는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됩니다. (발암성 물질 취급제외)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