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보건관리 규정
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Ⅱ.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출해야하는지
한편 이러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안 68320-266 2003-07-08] 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