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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선지급은 제재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변론으로하고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어느시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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