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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Q.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부인하고, 노동조합별로 개별교섭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28, 2011.05.06] 에서는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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