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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Q.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때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여러 문의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기[68201-3970]에서 보다시피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일 다음날이 아닌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사안의 경우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이직일이라면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