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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휴게시간 특정


Q.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30분 휴게시간 부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며, 근로시간중 30분 부여라고 하는 경우 매일 사용한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시간마다 근로자 서명을 받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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