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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의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1년 동안에 2개월이상 3할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임금체불관련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판단한다고 답변해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