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2. 24. 11: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542291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의 법칙 “내일채움공제 줄게, 월급 깎자” 직업안정법 23년만에 전부 개정…노동시간 단축 산재보험료 할인 내년부터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