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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변경시 연차유급휴가

Q.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산정되나요?

 

2018년도에 주 3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2019년도에는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통상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연차산정기간에 단시간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 통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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