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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법 체계

Q.  산업안전 보건법의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별표 1에 따르면 [광산보안법,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5인미만 사업장,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안전 보건 관리 체계

 

①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가(통상 부장급) 보통 1차 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의도 이에 조력하게 됩니다.

 

②이때 보건관리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위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③한편 보통 사업주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라고 하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④다만 일정 요건의 충족여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을 같이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법 중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적용됩니다.

 

 

     Ⅳ.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등 각종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일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이례적으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사업에는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경우 설치 해야하고 이외에 사업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산업안전 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상이한바, 5인미만 사업장과 공공행정,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자와 해당 공장장 및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 자를 두어야 합니다.

        C.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두어야 합니다.

        D.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별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