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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Q.  사직서와 합의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합의해지의 의의

 

합의해지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즉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비다.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철회가능여부"에 있습니다.

 

 

Ⅱ. 합의해지의 종류

 

1.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퇴직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 한 후 이를 승인(승낙) 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조건부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입니다.

 

 

Ⅲ. 사직서 제출의 진의, 비진의 판단 기준

 

- 민법 107조 에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노동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의해지가 아닌 경우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한 경우" "회사 중간 관리자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경우"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라고 대법원은 판시한바 있습니다.

 

-합의해지가 맞는 경우로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라고 대법원은 판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되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Ⅳ. 합의해지 의사의 철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합의해지의 종류로는 의원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조건부해고 등이 있습니다.

B. 사직서 제출의 진의 비진의 판단기준으로 대법원 판례 법리가 다른바, 부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해지 의사를 받고나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해고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