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육체노동 정년 30년만에 60→65세 될까…대법 전합 21일 선고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2. 14. 11: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828826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68만명..평균 시급 겨우 5천972원 대법 "경영 곤란 '신의칙' 판단때 근로자 책임 전가 안돼" '회사 비판 단체문자' 돌린 노조위원장…법원 "정직 부당" 인권위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 책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