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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6개월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Q. 6개월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실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726?category=187051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