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실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726?category=187051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