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청소년,여성,고령자

근무 중 편의점 폐기 음식물 먹은 것이 절도ㆍ횡령에 해당하는지

Q.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하니 폐기 음식물 먹은 것이 절도ㆍ횡령 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의 규율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규정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명시해두지 않는바 증거자료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녹취, 먹은 음식물 기록) 등을 잘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726?category=187051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