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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Q. 부당한 해고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 (대법 92다 43586, 1993.10.12)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부당해고가 모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B. 다만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될 정도라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