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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Q.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96다 28899, 1996.10.29)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으며, 대법원(2001다6800, 2004.1.29)에서는 일정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규약 역시 가입범위를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있다면 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해야한다.

B.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고, 규약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