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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여부

Q.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 별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는바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