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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산재 승인기간동안 상여금 지급 여부

Q. 산재 승인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과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방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