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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Q.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 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 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관련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어야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이라 해석한바 있습니다.

한편 동 행정해석에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