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연금 DB형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간혹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퇴직연금이 덜 납부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내 <퇴직연금 규약>에 의해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비율을 정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부액에서도 생각한 액수와 다르게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봉 1/12을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최소적립비율이 없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도별 최소적립비율이 정해져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적비율은 보험계리사가 보험수리계산을 통해 추계액을 비교하여 제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정해집니다.

 

연도

12~13

14~15

16~17

18

19~20

21년 이후

최소적립비율

60%

70%

80%

80%

90%

100%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