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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Q.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을 논의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조건변경을 합의한다면 유효한것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68120-51,  1995-03-04 ]에서는 1.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문서로 서명·날인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변경 협약으로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임

2.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라고 해석한바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할수는 있지만, 단체협약이 있는경우 기존 단체협약이 문제가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