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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간을 내서 실시해야하는데,  이때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57, 2010.02.12]에서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노동부에서는 부서장급 이상에게 교육을 권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